2025년 육아휴직(육아지원) 개정안 한눈에 알아보기 - TrendSteady Blood

2025년 육아휴직(육아지원) 개정안 한눈에 알아보기

목차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기간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휴직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육아휴직의 제도의 아쉬운 점이 개선되고 혜택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바뀐 육아휴직 제도와 혜택,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29_(별첨)_2025년_확_달라지는_육아지원제도(자주_묻는_질문과_답변).pdf
    1.58MB

     

    1. 2025 육아휴직 제도

     

    2025년 개선된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 배우자 출산 휴가: 최대 20일🔺
    • 육아기 근로단축: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까지🔺
    • 육아휴직 신청: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가능

     

    바뀐 내용은 순서대로 크게 ① 임신기, ② 출산 시, ③ 육아기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신 기간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산모가 임신하였을 때, 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아래와 같이 4주 늘어났습니다.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25년 개정안 12주 이내, 32주 이후

     

    특히,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서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위험 임신 질환의 종류는 같습니다.

     

    고위험 임신 질환 종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길환

     

    ②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휴가가 기존의 3일에서 6일,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2) 출산기

     

    실질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혜택이 바로 출산기부터이고, 배우자 출산 휴가가 대표적인데요.

     

    ①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개선되는 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존 개선
    기간 10일 20일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 2번 나눠 사용(분할 1회) 4번 나눠 사용(분할 3회)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남편의 출산 휴가기간이 20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도 늘어났는데요.

     

    또한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② 출산 전후 휴가

     

     

    미숙아를 출산 시에는 아이를 조금 더 오래 돌볼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산 시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하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3) 육아기

     

    가장 많은 개선이 된 혜택은 바로 육아기에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금액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기간 확대

     

    아이의 양육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개선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분할 3번에 나눠서 사용 4번에 나눠서 사용

     

    1년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1년의 육아 휴직을 모두 사용하셨더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시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또한 기존에는 3번만 나눠서 사용할 수는 분할 횟수가 4번까지 확대된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육아 휴직을 위한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급여 인상

     

    가장 관심 있는 혜택 중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인데요.

     

    이는 부모가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월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는데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 원, 6개월까지는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 수 월 최대 금액
    1~3개월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4~6개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6+6)

     

    또한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한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로 첫 6개월 간 급여가 계속 인상되어 6개월 째에는 부부 개인당 최대 4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개월 수 월 최대 금액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이신 분들은 첫 3개월 동안은 다른 신청자보다 50만원을 더 받아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월 수 월 최대 금액
    1~3개월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4~6개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으로 늦은 출근이나 빠른 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주당 5~25시간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최대 3년이며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과 다르게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까지 확대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개편
    사용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자녀나이 만 8세(초등 2) 이하 만 12세(초등 6) 이하
    최소사용 3개월 1개월
    급여지원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연차신청 단축된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④ 출산/육아 휴직 통합신청 가능

     

    또한 휴직을 신청하는 방법도 간편해졌는데요.

     

    기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했지만 지금은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은 고용노동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바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블로그)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

    blog.naver.com

     

    2. 육아휴직 FAQ

     

    바뀐 육아휴직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Q1) 육아휴직의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나요?

    A1)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만 연령이 확대되었고, 육아휴직은 만 8세(초2) 이하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Q2)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도 개선된 급여가 적용되나요?

    A2) 네, 제도 개편 시행일('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급여를 인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으로 받을 급여만 인상되며 기존에 받은 급액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Q3)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또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6개월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 6개월간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한 '질문과 답변'에 항목별로 모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바로 궁금점이 풀릴 것 같습니다.

     

    12.29_(별첨)_2025년_확_달라지는_육아지원제도(자주_묻는_질문과_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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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지원제도_가이드북_리플렛_p1.jpg
    1.93MB

     

    출산육아지원제도_가이드북_리플렛_p2.jpg
    1.59MB

     

     

    3.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보면 바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류 총정리 및 쉽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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