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및 자격 - TrendSteady Blood
지원서비스 / / 2023. 8. 31.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일 및 자격

목차

     

    요즘 아이 키우시는데 많은 돈이 드시죠? 나날이 치솟은 물가 때문에 마음 놓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0.7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녀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3년부터는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2.12.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 및 소득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며 우선 가구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조건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아래 표의 기준과 같이 지원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 맞벌이 가구 4,000만원 이하 50~80만원(자녀 1인당)

    총급여액이 낮으면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액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이며, 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조금씩 감소하여 4,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1명당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급액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만 혹시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아쉽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PC 및 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또는 장려금/연말정산/정부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2) 23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22년 기한 후 신청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23년 상반기분  장려금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으실 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 23년 상반기분은 올해 12월에 지급받으시며 나머지는 24년도 5월에 정기신청을 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셔서 22년 기한을 놓치신 분들이나 자녀장려금액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4.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1)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수*8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8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30/190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수*80만원
    2,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80만원-(총급여액 등 - 2,500만원)*30/1500]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만약 맞벌이 부부이며 아이가 2명일 경우, 연간 총소득액이 3,500만원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 입니다.

     

    더 정확한 자녀장려금액은 아래의 링크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2) 지급액 감액

     

    아래와 같은 경우 자녀장려금액이 줄어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3.6.1 ~ 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녀장려금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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