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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는 나날이 오르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혼자만 버는 월급만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데 아이를 케어하려고 이모님을 쓰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지급하는 평균 급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래 글에서 신청방법 및 자격, 지급일 등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을 돕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혼자 버는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까지 지원하니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2.12.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 및 소득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며 우선 가구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조건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아래 표의 기준과 같이 지원합니다.
가구원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 |
총급여액이 낮으면 지원되는 금액이 크고 클수록 줄어드는데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1,700만원까지는 3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급액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만 혹시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아쉽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PC 및 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또는 장려금/연말정산/정부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첨부된 안내문을 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2) 23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22년 기한 후 신청 |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23년 상반기분 | 장려금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으실 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
- 23년 상반기분은 올해 12월에 지급받으시며 나머지는 24년도 5월에 정기신청을 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셔서 22년 기한을 놓치신 분들이나 자녀장려금액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1)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건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지급액 감액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액이 줄어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3.6.1 ~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