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TrendSteady Blood
지원서비스 / / 2023. 8. 27.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목차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자신에게 정해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것을 본임부담상한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빨리 확인해 보시고 더 내신 보험료를 빨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몸이 아프셔서 1년 동안 본인의 소득대비 과도하게 의료비(본인부담금)를 납부하셨다고 판단되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공단이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입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국민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1) 로그인 후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2) 환급금 금액 확인하고 신청하기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확인하기

     

     

    저는 환급금이 0원이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환급금이 있을 경우 다음 페이지에서 입금받으실 통장의 번호를 적으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환급 금액

     

    개인별 상환액은 매년 8월 경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고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본인의 소득분위가 하위 10%에 속하는 1분위일 경우 22년 기준으로 83만원, 상위 10%인 고소득자일 경우 598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분위)

     

    그렇다면 본인이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시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지금 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지에 따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료 확인하기

     

     

    국민보험공단 내 건강보험료 확인

     

     

    왼쪽에서 지역보험료 또는 직장보험료를 선택하여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4. 지급 방법

     

    상한액 초과금액에 대한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급여, 사후급여 모두 돌려받습니다.

     

     

    1)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원(22년 기준)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2)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알기 쉽게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희귀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총진료비가 6억 8,264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산정 특례 혜택 등으로 6억 1,467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6,827만원입니다.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계산하는데요. 우선

     

    1) 22년 사전 적용 금여액: 6,827 - 598 = 6,229만원

    본인이 소득분위 몇 분위에 속하는지와 무관하게 최고 상한액(598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공단이 차액을 대신 지불합니다.

     

    2) 23년 사후 적용 급여액: 598 - 103 = 495만원 환급!

    23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정산에서 소득 2분위(상한액 기준 103만원)로 결정이 나서 작년에 지급한 598만원 중 103만원을 초과한 49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실제 지급 사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안내문을 받고난 후 인터넷, 팩스, 우편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접수가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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