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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 총 15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0.7%)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출산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혼인 시에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이 1억원이었는데,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 시에도 비과세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기존에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 |
개정안 | 결혼 시 | . 기존 5천만원 + 추가 1억원: 총 1억 5천만원 비과세 증여 (양가 최대 3억원, 23.7월 개정) .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 |
출산 시 | . 기존 5천만원 + 추가 1억원: 총 1억 5천만원 비과세 증여 (양가 최대 3억원, 23.11월 개정)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단, 결혼과 출산 시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서 기존에 결혼으로 추가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으셨다면 출산 시에는 불가합니다.
결혼 시 비과세로 증여받는 법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의 기존에 자녀만 대상이었지만 손자녀가 추가되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상부터는 금액도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일찍 결혼하신 후 자녀 및 손자녀가 있지만 아직까지 정정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손자녀 양육비용으로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현행 | 개정안 | |
적용대상 | 자녀 |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새액 |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고 지갑을 닫다보니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고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래의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는데요.
올해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작년 2023년에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는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 주며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올해에 결혼이나 이사, 해외여행 등 크게 카드 사용이 늘어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입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월세로 생활하고 계시거나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원의 조건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한도액 또한 연간 월세 비용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여기서 총급여와 종합소득 금액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정확하게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연간급여액과 비슷하며 연봉의 개념
- 종합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과 비슷하며 연간급여액에서 여러 필요경비를 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
따라서 총급여 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큽니다.
2024 세법개정안의 더 많은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지는 점이나 절세 Ti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