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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의 마지막 보너스를 준비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도 있는데요.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달라진 점 Best 5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 연말 정산 일정
일정 | 내용 |
23.10.31 |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23.10.31 ~ 11.30 | .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24.1.14까지 수정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24.1.1~1.7 |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
24.1.15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1.15~1.17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
24.1.15~1.18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
24.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3.12.1 ~ 24.1.19 |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 제공 확인(동의) |
24.1.20 |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1.20~3.11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4.2.28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기부금 세액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기부금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 10만원 초과: 15%(500만 원 한도)
또한 노동조합 관련 내용도 있는데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체 세액공제 받으시고 30% 답례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관심있으시니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7,000만 이하의 직장인)
- 대중교통: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추가공제가 한도가 작년에는 항목별로 100만원씩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는 합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의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교육비 확대: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15% 적용구간도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4,6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4%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는 15%만 적용됩니다.
세율 | 종전 과세표준 | 개정된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24%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그 밖에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국세청 자료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Tip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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