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지는 점 5가지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3. 12. 5.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지는 점 5가지

목차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달라지는 점 5가지

    목차

       

      2023년도의 마지막 보너스를 준비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도 있는데요.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달라진 점 Best 5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 연말 정산 일정

       

      일정  내용
      23.10.31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23.10.31 ~ 11.30 .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24.1.14까지 수정 가능)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1.1~1.7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 자료) 제출
      24.1.15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1.15~1.17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
      24.1.15~1.18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24.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12.1 ~ 24.1.19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 제공 확인(동의)
      24.1.20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1.20~3.1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24.2.28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3.11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4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4 연말정산 주요 일정

       

       

       

       

       

      2.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기부금 세액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기부금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 10만원 초과: 15%(500만 원 한도)

      또한 노동조합 관련 내용도 있는데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체 세액공제 받으시고 30% 답례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관심있으시니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신청하고 답례품 혜택받기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봉 7,000만 이하의 직장인)
      • 대중교통: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공제가 한도가 작년에는 항목별로 100만원씩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는 합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의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교육비 확대: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15% 적용구간도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4,6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4%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는 15%만 적용됩니다.

       

      세율 종전 과세표준 개정된 과세표준
      6%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024 연말정산 과세표준 변경

       

       

      그 밖에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국세청 자료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1031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pdf
      3.37MB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Tip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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