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공제), 상속세율, 상속 순위 등 총정리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3. 12. 3.

상속세 면제 한도액(공제), 상속세율, 상속 순위 등 총정리

목차

     

    상속세란 사망한 후에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이 무상으로 받을 경우, 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 때문에 가족, 친척들끼리 얼굴을 안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사태를 막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개편이라는 핫이슈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세 폐지/인하 찬성 및 반대 입장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 상속세 개편안, 찬성 vs 반대 입장 알아보기

     

     

    1. 상속인 순위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순위
    상속인 순위

     

    • 직계비속: 아들, 딸 및 손자, 손녀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 직계존속: 부모, 조부, 외조부와 같이 내가 태어나는데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사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피상속자(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식은 모두 동일한 순위를 가지게 되며, 1순위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데 아들/딸이 있다면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이 아니라 직계존속들과 동등한 순위를 가지게 되며, 직계비속 및 존속 둘 다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세  공제(면제) 및 계산 방법

     

    상속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과 같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실제 내는 세율이 15%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상속공제 항목

     

    상속공제의 종류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기초공제와 자녀/연로자/장애인 공제로 구성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에서 연로자공제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연로자공제는 자녀공제와 서로 중복돼서 계산될 수 없지만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 모두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구분 내용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5,000만원 +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연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 5억원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까지

     

    상속 공제 종류
    상속공제 종류(출처: TAX watch)

     

     

     

    2) 상속세 계산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초 + 인적 공제금액을 계산했을 때 5억 원보다 크면 이를 적용하고, 작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② 이후 배우자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기초공제+인적공제: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를 더해서 계산
    • 일괄공제: 무조건 5억원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더 공제 금액이 많아 유리한 것을 택 1
    • 배우자공제: 5억원 ~ 30억 원

     

    예를 들어서 상속공제액을 한 번 계산해 보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부친인 A씨가 돌아가셨으며 성년인 자식 1명, 미성년자(17세) 1명,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경우, ①번의 기초 공제액과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 기초공제 : 2억 원
    • 자녀공제: 5,000만 원(성년) + 7,000만 원(미성년, 5천만 원 + 1천만 원 x 2년) = 1억 2천만 원
    • 총 공제액: 3억 2천만 원

     

    하지만 이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3억 2천만 원 대신 5억 원을 선택합니다.

     

    다음 어머니로 인해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하면 최소 10억원을 공제(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 + 인적공제가 5억 원을 넘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가 많거나 공제에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야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상속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란 상속세 공제와 같은 개념이며 흔히 이야기하는 상속세는 10억까지 면제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위에서 상속공제액을 계산한 것과 같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을 더해서 기본적으로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되는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만약 사정에 의해서 실제 배우자가 상속액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상속공제 항목에 배우자공제가 있기 때문에 5억 원은 무조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본 면제 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다양한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10억 원의 주택 1채를 상속받는다고 하였을 경우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면제되는 액수가 다릅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본인)가 있을 때 배우자(어머니)만 있을 때 자녀(본인)만 있을 때
    자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5~30억원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5~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공제(면제) 금액: 10~35억원 공제(면제) 금액: 7~32억원 공제(면제) 금액: 5억원

     

     

    3) 가족 간 상속 비율

     

    가족 간 상속 비율은 법적으로 배우자는 50%를 더 받으며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동일하게 나누게 됩니다.

     

    • 3인 가족:  배우자와 자녀는 1.5 :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4인 가족: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각 1.5 : 1 : 1로 상속받게 됩니다.

     

     

    3.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 원 초과 ~ 30억원 40% 1억 6천만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10%씩 증가하며 최소 10% ~ 최대 50%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 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면 1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며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 6억 원 x 30%(세율) - 6천만 원(누진공제) = 1억 2천만 원

     

    하지만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가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계산된 세액에서 30%를 더 부가하게 됩니다.

     

    즉, 위에서 계산한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6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 1억 2천만 원 + 3천6백만 원(1.2억 x 0.3) = 1억 5,600만 원

     

    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비슷한 증여세가 있는데 둘의 차이점 및 절세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헛갈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비교 및 절세 방법 알아보기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및 절세 방법 알아보기

    목차 최근 부동산, 주식 등으로 인해 자산이 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흔히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의미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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