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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기본이며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부분은 바로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입니다.
자녀의 출산 또는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의 은퇴 등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할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종 헛갈리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며 궁금한 점도 QnA로 정리하였느니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되면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배우자 | 없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없음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 없음 | 없음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
1)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윗사람이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모두 요건에 맞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동거 여부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아랫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의미하며 심지어 증손도 가능합니다.
사위 및 며느리는 직계비속 대상이 아니지만 직계비속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또 이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연말정산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하는데 같이 살고 있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 및 사업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일시퇴거로 인정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추가공제 대상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인당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100만원 |
추가공제에서는 경로우대를 제외하고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1) 부녀자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란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며,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데 본인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이 부모님 또는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2) 한부모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부녀자 추가공제와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받게 됩니다.
추가로 경로우대 및 장애인 공제의 경우는 1명이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장애인이 경우에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 QnA
아직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요. 부양가족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1) 부양가족을 판정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A1) 매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혼인신고를 12월 31일 전에 하시면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하며 이혼 절차가 12월 31일 전에 완료되었으면 배우자로 등재하지 못합니다.
Q2) 두 명이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누가 공제를 받게 되나요?
A1) 아래의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만약 자식 2명이 부모님을 동시에 신청하였다면 위에서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의 기준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Q3) 자식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나요?
A1) 공제대상과 국민건강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부양가족은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워서 근로자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Q4)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A1) 종합소득이 더 높은 쪽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Q5) 재혼하였을 경우, 전 남편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 배우자가 재혼하였을 경우 현재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포함됩니다.
Q6) 이혼하였을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A1)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께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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