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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세금인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중고차 구매 시 예산을 설정하고 혹시 모르게 세금을 더 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개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방법 및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방법에 대해서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3줄 요약
1. 승용차는 7%, 경차는 4%의 취득세를 냅니다.
2. 취득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3. 중고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합니다.
1. 중고차 취득세 세율
예전에는 중고차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내야 했기 때문에 취등록세라고 불렀지만 2011년 이후 등록세는 사라지고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이유는 등록세는 신차를 처음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중고차는 등록세를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어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식명칭은 중고차 취득세이지만 이전의 습관으로 인해서 중고차 취등록세로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구분 | 차량 종류 | 표준 세율 |
비영업용 | 승용차 | 7% (경차 4%) |
11인승 이상 승합차 | 5% | |
화물 | 5%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
중고차의 취득세는 위의 표와 같이 영업용 유무, 차량에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일반적인 승용차인 경우 7%, 경차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중고차 취득세 계산방법
중고차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취득세 = [① 취득가액 or ② 시가표준액] x 취득세율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과 중고차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정한 후 취득세율을 곱하여 구하는데요.
이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지인 또는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 시세보다 엄청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매년 차량의 올해 시가표준액표인 '기준가격표'를 배포하여 적절한 가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취득가액으로 계산
개인거래가 아닌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구입한 취득가액에 위에서 말씀드린 표준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셨다면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70만 원으로 너무 간단히 계산됩니다.
1,000만 원 x 7%(표준세율) = 70만 원
2)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개인거래를 통하였거나 차량을 구입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불한 금액대신 시가표준액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구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세청의 '기준가격표'와 또 함께 제공되는 '잔가율' 값을 곱해서 구합니다.
시가표준액 = ① 기준가격 x ② 잔가율
① 기준가격 확인하기
중고차량의 기준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클릭합니다.
- ①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하기
- ②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선택하기
- ③ [승용차 가액 조회] 선택하기
2)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① '자동차명'과 ② '자동차등록증 형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형식번호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입하신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② 잔가율 확인하기
잔가율도 조금은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는 '잔존가치율'의 줄임말입니다. 즉, 시간이 지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숫자인데요.
따라서 중고차에서 잔가율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잔가율 | 차의 가치 | 중고차 가격 |
높음 | 시간이 지나도 높게 남아 있음 | 비쌈 |
낮음 |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낮아짐 | 낮음 |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차와 같은 국산 승용차와 수입차를 비교하였을 때 1년까지는 수입차의 잔가율이 높지만 2년 차부터는 국산차의 잔가율이 수입차보다 높습니다.
2024년도의 중고차 잔가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취득세 계산하기
앞에서 확인한 ① 기준가격과 ② 잔가율을 통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 제작연도 | 기준가격 | 잔가율 | 취득세율 |
국산 승용차 | 2020 | 30,000,000원 | 0.437 | 7% |
수입 승용차 | 2020 | 60,000,000원 | 0.412 | 7% |
최근에는 국내 평균 차량 보유기간이 약 8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4~6년 정도면 차를 바꾼다고 합니다.
기준가격과 잔가율을 통해 4년 된 국산 승용차와 수입 승용차의 잔가율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산승용차 | 수입 승용차 | |
기준가격 x 잔가율 | 1,311만원 | 2,472만 |
세율 | 7% | 7% |
중고차 취득세 | 91만 8천원 | 173만 원 |
4년 된 국산 승용차의 중고차 취득세는 약 92만 원이며, 수입 승용차는 약 173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은 예를 든 단순 계산이며 차량의 실제 가격에 따라 다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중고차 취득세 면제
올해 중고차 취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 가족 취득세 면제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구입 취득세 면제
- 경차 구입 취득세 면제
내년에 법이 개정될 수도 있지만 우선 중고차의 취득세 면제는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로 한정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실 계획이라면 올해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다자녀 가족 취득세 면제
다자녀 양육자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자녀 양육자가 24년 12월 31일까지 양육의 목적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가족에게 취득세 감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먼저 감면을 받았거나 제삼자와의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감면액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면제 |
승차정원 7명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시, 최대 140만원 감면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면제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면제 |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7인승 이하는 최대 140만 원까지 중고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7명 이상 ~ 10명 이하인 승용차는 취득세가 면제입니다.
2)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면제
①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는 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 원의 중고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차 취득세가 15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요건 | 감면액 |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인 경우 | 140만 원 공제 |
②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함께 구동되기 때문에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대비 친환경의 효과가 작아서 중고차 취득세 혜택 기준이 40만 원으로 작은 편입니다.
면제 기간은 동일하게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요건 | 감면액 |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 원 초과인 경우 | 40만 원 공제 |
3) 경차 취득세 면제
아래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경차로 인정되어 75만 원의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0m 이하
- 비영업 목적으로 승용차/승합차/화물차 구매
요건 | 감면액 |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 원 초과인 경우 | 75만 원 공제 |
지금까지 중고차의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고차의 취득세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7%, 경차는 4%가 적용되며, 차를 산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족, 친환경차, 경차 등은 24년 말까지 중고차 취득세가 면제되니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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