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협의 시기 및 방법 알고 복비 할인받기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4. 3. 14.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협의 시기 및 방법 알고 복비 할인받기

목차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중개수수료인 복비는 언제 내고, 이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인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요율만 정해져 있고 부동산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 항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복비를 협상하기 위해 지급시기 및 협상 시기, 협상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니 읽어보시면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계약을 문제없이 잘 마무리지었을 때 그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계약의 마지막 날에 계약 완료를 위한 모든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마무리된 후에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부동산과 사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첫날이나 중도금을 치르는 날 등의 중간에 일정 금액을 부동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의 3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중개계약의 내용을 따르지만, 따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한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협의 시기

     

     

    가장 중요하면서도 애매한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몇 %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부동산과 이야기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한 요율이 몇 %인지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중개수수료는 매물 종류, 거래 종류, 거래 금액, 거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 주택에 대한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종류 거래 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000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000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000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000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000분의 4 3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000분의 3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000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000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000분의 6 없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상한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상한요율

     

    지역마다 상한요율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0.1%의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하시는 지역의 정확한 중개보수 요율이 궁금하면 아래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의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꼭 이 금액들 다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부동산과 협상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9억 원 이하의 매매, 6억 원 이하의 임대차는 상한요율대로 받는 편이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0.1 ~ 0.3%까지 낮춰서 협의하에 결정되곤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며 중개수수료를 물어보고 비교를 하시거나, 지역 부동산 카페에 가입하셔서 보통 어느 정도로 복비가 형성되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① 매수인/임차인의 복비 협상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좋은 물건을 가격을 낮춰 거래를 성사시켜 주거나 급매를 계약하게 해 주었다면 그 금액을 통한 이익이 더 큽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복비를 깍지 않고 상한요율의 근처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인터넷 또는 발품을 팔아 매물도 직접 고르고 부동산은 집만 보여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일만 했거나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는 중계수수료를 낮춰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매도인/임대인의 복비 협상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물건을 네고없이 거래시켜 줬거나 급하게 거래가 필요한 물건을 원하는 시기 내에 계약을 성사시켜 줬다면 상한요율 근처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매수인 입장에 서서 계약 성사만을 위해 가격을 과도하게 네고하거나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집 보여주기 용으로 계속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물건을 거두거나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 이상 중개수수료의 할인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상한요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얼마나 능력 있게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서로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시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협의 시기도 정확히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이 전달되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닌 이상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이 단계에서는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부동산이 갑의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개를 위한 시작단계부터 중개수수료를 낮추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수수료를 적게 내겠다고 하는 의뢰인을 위해서 좋은 물건을 구해주거나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받는 시점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가 가장 정신없고 약간은 급박한 순간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을 성사해야지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요율의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복비를 협의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계약체결의 순간에서 중개수수료가 낮다고 계약을 불발시키는 부동산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원하는 매물을 얻거나 또는 팔지 못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이 얼마나 이 계약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판단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부동산과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 관련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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