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현황 및 불법 여부,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 살펴보기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4. 2. 17.

의사 파업 현황 및 불법 여부,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 살펴보기

목차

     

    의대 증원에 둘러싸고 의사들과 정부 간의 팽팽한 싸움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빅5 병원들도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 의대 정원 증대에 대해 집단행동을 한 만큼 이번에도 안심할 수 없지만 정부도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의사들의 파업 현황 및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면허 취소가 더 확대된 개정법 및 면허재발급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면허 취소법 및 의사면허 재교부(재발급) 쉽게 알아보기

     

     

     

    1. 의사 파업 현황

     

    의사 파업 현황
    사진출처: 연합뉴스

     

     

    1) 빅5 병원 및 전국 병원 전문의 사직서 제출

     

    빅5 병원이란 우리나라의 대표병원으로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 병원, 서울아산 병원, 서울성모병원을 의미합니다.

     

    2월 15일 서울성모병원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 47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인 16일에 모두 복귀하였습니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16일 오전 인턴 21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가 당일 오후에 모두 사직서를 철회하고 병원에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19일(월)에 1000명이 넘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며 이들 전공의들은 20일(화)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19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전공의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빅5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이들 전공의는 총 2745 명으로 빅5 병원 의사들의 약 37%가량이며 전체 전공의의 약 21%입니다. 만약 이들이 근무를 중단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612명 중 600여명 사직 의사 표명
    • 삼성서울 병원: 전공의 525명 중 160여명 사직 의사 표명
    • 서울성모 병원: 전공의 290명 중 190여명 사직 의사 표명

    서울아산 병원  및 서울대 병원도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빅5병원 전공의 현황
    빅5병원 전공의 현황 (출처: 뉴스1)

     

    2) 서울 외 지역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

     

    지역 병원 사직서 제출 및 사직 의사 표명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인천 인하대병원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전라도 전북대병원 189명
    원광대병원 126명
    전남대병원 224명
    조선대병원 108명
    강원도 강원대병원 64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97명
    강릉아산병원 19명
    경상도 양산부산대병원 138명
    진주경상국립대병원 121명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71명
    창원국립경상대병원 21명
    대전 대전성모병원 47명
    대전을지대병원 42명
    제주 제주대병원 73명
    한라병원 13명

     

     

    병원들은 이미 예약받은 환자들의 진료, 수술, 입원 일자들을 모두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들 병원은 수술 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술 연기 날짜를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빅5 병원은 아니지만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는 암 환자의 수술이 미뤄져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 의대생 동맹 휴학

     

    전공의뿐만 아니라 현재 의대생들도 대거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집단행동을 할 예정인데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87.5%인 35개 의대 대표들은 15일에 긴급으로 회의를 연 후 만장일치를 통해서 전체 의대생이 20일(화)에 집단 휴학계를 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일(월) 오후 현재를 기준으로 다행히 첫번째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원광대 160명의 의대생은 교수들의 설득으로 휴학을 철회하였으며 한림대 역시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학의 의대생들은 '질병 휴학'을 이유로 휴학계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에 의사 고시를 치르는 본과 4학년 생이 휴학이나 유급 등으로 인해서 국시를 치를 수 없게 된다면 의사 수는 더욱 모자라게 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2020년에는 정부가 이들을 구제해줘서 추가시험을 치우게 해 준 이력이 있지만 그때도 특혜논란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올해는 구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3) 대한의사협회(대의협)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후배들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미 사직, 근무거부, 휴학과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대의협은 2월 17일(토)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의 로드맵과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 및 대응

     

     

    하지만 정부 보건복지부는 과거와는 달리 강하게 대응할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 정부 입장
    의사 파업 정부 입장(사진출처: 연합뉴스)

     

     

    복지부는 20일(화)에 예고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행될 경우 의료법 59조에 따라서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미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들의 모든 연락처까지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개시 명령은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문자, 우편등으로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화기를 꺼서 일부로 받지 않거나 우편물을 거부해도 일단 보내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개시 명령을 통보한 후에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징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이 기계적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만약 업부거부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 최고형에 처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으며 곧 선거철이기 때문에 표심을 위해서라도 지난 2020년처럼 무르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더불어 의료 공백은 최소화해야 하기에 징계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동시에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A(진료보조) 간호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의사 집단행동은 불법? 면허 취소 가능?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과연 의사의 이러한 집단행동은 불법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서 면허 취소와 같은 징계가 가능한 걸까요?

     

     

    의사 면허 취소 가능

     

    과거에는 정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뉴스에 나온 것과 같이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의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이를 다시 받기 위한 재교부 신청은 최소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법 시행 초기인만큼 판례가 없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면허가 취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불가 입장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단순히 집단행동과 업무복귀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면허 취소를 위한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는 이는 노동법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입니다.

     

     

    의사 면허 취소 가능 입장

     

    의사 면허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집단행동을 실시하는 일반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박탈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나 결과가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가능하고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화)에 집단행동이 예고된 만큼 주말을 이용하여 극적으로 협의가 될지 아니면 결국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대 증원에 대한 정부 및 의사들 양측의 입장이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니 환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증원 원인 및 찬성 vs 반대 입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의대 증원 2000명 확대 및 반대 이유 알아보기

     

    2025년 의대 증원 2000명 확대 및 반대 이유 알아보기

    목차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이 최종적으로 2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500명보다도 더 많은 수치로 2천 명이 늘어난다면 의대 정원은 지금

    trandstedi.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