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점 및 유리한 것 확인하기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4. 3.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점 및 유리한 것 확인하기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인데요.

     

    그런데 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근로장려금이 정기 신청도 있고 반기 신청도 있어서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 총정리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차이점

     

     

     

    반기신청이란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및 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1년 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둘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1)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가능 대상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대상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반기/정기 모두 신청 가능
    •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정기 신청만 가능

     

    즉, 반기 신청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달에 있는 정기신청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정기 신청
    . 상반기분: 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하반기분: 7~12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

     

     

    2)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액

     

    신청기간 및 지급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가 다르지만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반기신청은 두 번에 걸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받는데요. 상반기(1월~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으며 하반기(6월~12월)에 대한 금액은 다음 해 3월에 신청되어 6월에 정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1년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올해 24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4년에 신청하시는 23년도에 대한 항목 및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23년 상반기 분은 작년에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23년도 하반기와 전체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이 실시됩니다.

     

    항목 신청 기간 지급기간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분 '23.9.1~15 '23.12.30
    '23년 하반기 분 '24.3.1~15 '24.6.30
    정기신청 23년도 분 '24.5.1~31 '24.9월

     

     

    반기신청은 꼭 일년에 두 번 해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중요한 것이 상반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하반기에 신청하면 상반기 금액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신청하셔도 지나간 상반기 분은 6월에 하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을 때 같이 정산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하시면 하반기에 대해서도 반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 번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두 번 다 못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하반기에 신청하시면 6월 달에 합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3월 달에 하반기 반기신청도 바쁜 일로 인해서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을 5월 달에 실시하는 정기신청을 통해서 1년 치의 근로장려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세 번의 기회가 있으며 이 중에 한 번만 신청하시더라도 1년 분의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월 달: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 3월 달: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 5월 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신청 및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신청 및 지급

     

     

    주의하실 점은 5월 달의 정기신청까지 놓치시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하시면 10%의 금액을 제외하기 주기 때문에 무조건 위의 세 번의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당연히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반기신청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정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동일하지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따라 시기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지급기간 지급액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분 '23.12.30 산정액의 35%
    '23년 하반기 분 '24.6.30 65% 지급 또는 일부 환수액 제외
    정기신청 23년도 분 '24.9월 100%

     

     

    반기신청은 상반기 분에 대해서 12월에 50%가 아닌 35%을 먼저 지급하는데요.

     

    이는 반기 금액을 지급한 이후, 정산기준일에 가구의 구성원이나 부부의 소득, 재산 합계액 등이 늘어나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액이 줄어들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는 35%만 지급하고 하반기 때 65%를 지급하거나 또는 총 정산하여 일부 금액을 환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기신청은 9월 달에 총 정산한 후에 10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총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할 경우, 신청방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23년 상반기 분 ('23.12월): 35만원
    '23년 하반기 분('24.6월): 65만원
    '23년 분('24.9월): 100만원

     

     

    2.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지금까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반기신청 장점

     

    처음으로 2019년에 반기신청이 생긴 이유는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지급을 하다 보니 당장 돈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미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정기신청 장점

     

    반면에 정기 신청은 한꺼번에 정산된 금액으로 100%을 지급받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하고 신청기간도 반기 신청의 15일과는 다르게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서 여유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신청하시는 분께서 지원금이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반기신청을 추천드리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정기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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