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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에 따라서 자신에게 정해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상을 납부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것을 본임부담상한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급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빨리 확인해 보시고 더 내신 보험료를 빨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몸이 아프셔서 1년 동안 본인의 소득대비 과도하게 의료비(본인부담금)를 납부하셨다고 판단되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공단이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입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조..
202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