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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에 따라서 자신에게 정해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것을 본임부담상한액이라고 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조회하시고 더 내신 보험료를 빨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본인의 소득대비 과도하게 의료비(본인부담금)를 납부하셨다고 판단되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공단이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로그인 후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환급금 금액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저는 환급금이 0원이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입금받으실 통장 번호를 적으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환급 금액
개인별 상환액은 매년 8월 경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고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소득분위
위의 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은데요.
본인의 소득분위가 1분위(하위 10%) 일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87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소득 10분위(상위 10%)인 고소득자일 경우는 78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분위(하위 10%): 87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환급
- 10분위(상위 10%): 78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환급
2)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분위)
그렇다면 본인이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지금 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지에 따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56,330원 이하 | 12,84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56,330원 초과~ 80,510원 이하 | 12,840원 초과~19,78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80,510원 초과~106,750원 이하 | 19,780원 초과~38,93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106,750원 초과~154,120원 이하 | 38,930원 초과~103,580원 이하 |
소득 8분위 | 154,120원 초과~194,500원 이하 | 103,580원 초과~142,650원 이하 |
소득 9분위 | 194,500원 초과~265,900원 이하 | 142,650원 초과~223,93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265,900원 초과 | 223,930원 초과 |
직장에 다니시고 월별 건강보험료를 56,300원 이하를 납부하시면 소득 1분위, 265,900원을 초과하시면 소득 10분위에 해당됩니다.
3) 내 보험료 확인하기
지금까지 내신 건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로그인을 하신 후 [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② 왼쪽에서 [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하여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4. 지급 방법
본인부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①사전급여, ②사후급여 모두 돌려받습니다.
1) 사전급여
우선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 원(22년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기관에서는 그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2)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알기 쉽게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22년 희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총진료비가 6억 8,264만 원이 발생
② 산정 특례 혜택 등으로 6억 1,467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6,827만원입니다.
이 남은 6,827만원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계산하는데요.
① 22년 사전 적용 금여액 6,827 - 598 = 6,229만 원을 공단에서 지불
본인이 소득분위 몇 분위에 속하는지와 무관하게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금액인 598만 원이 넘어가면 공단이 차액을 대신 지불합니다.
② 23년 사후 적용 급여액: 598 - 103 = 495만원 환급!
23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정산에서 소득 2분위(상한액 기준 103만 원)로 결정이 나서 작년에 지급한 598만 원 중 103만 원을 초과한 49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안내문을 받고난 후 인터넷, 팩스, 우편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접수가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전화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577-1000번에서 바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