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외주식이 꾸준히 오르면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절세 전략, 특히 증여와 환율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소개드리니,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1) 세율 및 신고/납부 기간
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이며,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2%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②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한 주식의 이익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기한을 놓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종류 | 가산세 |
신고 불성실 | · 무신고 금액의 20% · 과소신고 금액의 10% |
납부 불성실 | 미납 금액에 대해 매일 0.022% (연 8.03%) |
③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상단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양도 차익 계산: 해외주식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통해 양도 차익을 입력합니다.
- 세액 납부: 신고 후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 내역(증권사 제공)
- 매수 및 매도 증빙 자료
- 환율 계산 자료(매수, 매도 시점의 환율)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테슬라를 매도하여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나이키로 인해서 300만 원의 손해가 발행하여 총이익이 700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 테슬라 이익: 1,000만원
- 나이키 손해: 300만원
- 총 이익: 700만원
이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99만 원이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 | 계산방법 | 금액 |
총 이익 | 1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얻은 총 이익 | 700만 원 |
기본 공제액 | 연간 기본 공제액 | 250만 원 |
과세 금액 | 총 이익 - 기본공제액 | 450만 원 |
양도소득세 | 과세금액 x 20% | 90만 원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 | 9만 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99만 원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20%)의 1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세금액의 2%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하시려면 과세금액인 총이익에서 기본공제(250만 원)를 제하신 후에 22%을 곱하시면 됩니다.
- (700 -250) x 22% = 99만 원
해외 주식을 통해 7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약 100만 원(99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무척 아까운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절세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손익 상계 활용
손익 상계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익 상계란, 이익이 발생한 주식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함께 매도하여 이익과 손해를 절충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두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200만 원의 양도차익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A주식 이익: 500만원
- B주식 손실: 300만원
- 총 이익: 2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양도세 0원
이는 총이익이 25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어느 종목을 언제 매도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익 실현 종목 | 세금 절약을 위해 다음년도 1월에 매도 |
손실 발생 종목 | 장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12월 말에 매도 |
2) 환율 변동 활용
환율 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변동하므로, 환율이 낮은 유리한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적용 환율: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판 결제일의 기준환율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 시점의 환율을 잘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환율이 낮을 때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의 가치가 낮아져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낮을 때 주식을 매도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매도한 금액을 원화 수익화하는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매도하신 후 환율이 높을 때 원화로 바꾸신다면 세금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준환율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의 적용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환율계산 주의사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익과 손해가 원화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 1,000원일 때, 1000달러만큼 산 주식을 환율 1,400원일 때 900달러에 팔았다면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6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익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수시 | 매도시 | |
주가 | 1,000달러 | 900달러 (↓) |
환율 | 1,000원 | 1,400원 (↑) |
총 금액 | 100만원 | 126만원 (↑) |
양도소득세 계산 | 주가는 떨어졌지만 환율이 올라서 26만원 이익으로 계산 필요 |
3) 가족 증여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가족이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매수한 엔비디아가 5억 원이 되어서 총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매수자(남편)가 매도
이 경우, 남편이 엔비디아를 전량 매도한다면 수익 4억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세율 22%를 곱하면 총 8,74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증여 후, 배우자(부인)가 매도
부인에게 증여한 후 매도한다면 8,745만 원의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인에게 5억 원을 세금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으며, 부인은 남편과 다르게 1억 원에 엔비디아를 매수한 것이 아닌 5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증여를 받은 후 주식을 5억원에 바로 매도한다고 가정한다면 매수가와 매도가가 5억 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0원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 주식의 가격 산정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부인이 받은 주식의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2일에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4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4개월 간의 주식 종가를 모두 더한 후 영업일 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계산하는데요.
따라서 증여 당일 기준 5억 원에 증여를 했지만 실질적은 증여가액은 5억 원에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증여받은 시점의 종가 130달러로 5억 원을 증여하였지만 4개월 평균 종가가 143달러라면 10%가 상승한 5.5억 원에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계산됩니다.
증여시 | 앞뒤 4개월 평균 | |
주가 | 130달러 | 143달러 |
총 증여액 | 5억원 | 5.5억원 (↑) |
하지만 배우자에게 10년간 최대 6억 원의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6억 원만 넘기지 않는다면 무상증여가 가능하여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를 통해 주식을 분산은 각 개인별로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증여할 금액이 6억 원보다 크다면, 배우자 1인이 아니라 자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하지만 아쉽게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증여방법이 2025년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의 세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주식 증여의 경우, 1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남편이 매도한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적용시기는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해야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1년 후에는 남편이 1억 원에 매수한 주식이 5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보유 | 1년 초과 보유 | |
취득가액 | 1억원 | 5억원 |
매매차익 | 4억원 | 0원 |
양도소득세 | 8,745만원 | 0원 |
4) 장기 보유 전략
장기 보유 전략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영향을 덜 받으며,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고 예상되는 종목은 매년 양도소득세를 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을 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매년 기본 공제가 가능한 250만 원씩 수익을 실현하여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FAQ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Q1) 해외주식의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소득세법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하지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면 신고의 의무는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Q2) 외화로 결제된 주식 거래의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2) 매도일의 기준 환율로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에 신고합니다.
Q3) 미성년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3) 보호자가 대신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Q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초과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주나요?
A5) 250만 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인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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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소개드렸는데요.
손익 상계, 증여, 환율 변동 활용, 장기 보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