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공증 효력 및 공증방법/비용 알아보기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4. 4. 25.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공증 효력 및 공증방법/비용 알아보기

목차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또,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은 필요 없다고 생략하곤 하지만 중요하고 액수가 큰 차용이라면 향후 꼭 공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 공증받는 법, 공증비용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테니 나중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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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용증 법적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증'이 있으며, 공증이란 거래한 증거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에 소송을 이길 수 있으며 공증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증을 통해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부여
    • 공증서류는 민사/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며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이 가능
    •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선택하면 소송 없이 바로 법집행이 가능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 사본이 보관되므로 분실 위험이 없음

     

    채무의 법적 시효시간은 10년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났으면 돈을 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10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만일을 대비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차용증 공증받는 방법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본인이 모두 차용증을 작성한 뒤 도장 및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가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준비물(본인)

     

    • 차용증
    • 당사자들의 신분증

     

    차용증 공증 준비물(대리인)

     

    만약 본인이 가지 못해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시효 3개월)를 가지고 가셔야 하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차용증
    • 위임장(차용증 당사자의 인감날인)
    • 차용증 당사자의 인간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 대리인의 신분증

     

    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고 채무자도 채권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즉, 차용증 당사자 한명이 차용증을 가지고 가면 공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은 반드시 제 3자가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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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사서증서인증용).hwp
    0.01MB

     

     

    공증 절차

     

    공증 사무소에서는 차용증 원본을 받은 후  발행된 서류가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공증인이 서명과 도장 날인을 해줍니다.

     

    사본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당사자에게는 원본을 다시 돌려주는데요.

     

    공증사무소가 사본을 보관하는 이유는 향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나 위조 등이 있을 때 원본과 대조하여 삼자 간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차용증 공증 수수료

     

    차용증의 공증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 수수료
    공증 수수료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위의 표에서 '가액(쌍무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쌍무란 의무가 쌍으로 둘이란 뜻입니다.

     

    차용은 돈을 빌려주는 의무,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와 ②사서증서 인증 수수료가 따로 있어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1) 공증증서 작성

     

    공증증서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증 없이 신분증과 도장만 들고 공증사무소로 가면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해 줍니다.

     

    게대가 이는 강제집행력이 있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이나 재판의 필요 없이 바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증서 작성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을 해주고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2)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란 차용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서증서 인증이란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이미 날인한 차용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로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증서 작성에 비해서 강제력이 없지만 위에서 설명한 공증의 효과는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공증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며 보다 중요하고 향후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의심이 든다면 공증증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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