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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난감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이런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리발급 준비물(서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기 위한 필요 서류(준비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분증(위와 동일)
- 위임장: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위임자의 인감도장
- 발급수수료: 600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은 아래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 24 양식을 아래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지만 대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요.
- 위에 말씀드린 준비물은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작성해야하며 대리인 작성 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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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장 작성하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에는 작성하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소, 위임 사유 동의서 체크, 사인 등만 있으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사유에는 대부분 '직장출근'을 가장 많이 기입하십니다.
- 용도는 '부동산 매매용', '자동차 매매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하는 부분은 워드로 작성해서 출력하시면 안 되고 꼭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아래와 같은데요.
Q1. 위임자의 서명란에 인감도장을 안 찍고 서명을 해도 되나요?
A1. 위임자의 서명은 사인 형태로도 가능하며,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Q2.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동의서에는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A2. 사인(서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인감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3.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재외공관(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4. 서명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형법 제231조에서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므로 꼭 부정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Q5.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5. 돌아가신 분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아직까지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법원, 금융기관 제출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때는 오프라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대리 발급 및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 외에 일반 용도로 사용할 때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 용도 |
인터넷 발급 가능 | · 인/허가 및 면허신청 · 공증/보증 · 주택청약 · 보상 청구 · 계약 및 사업 신청 · 경력 증명 · 기타 |
주민센터 방문 필요 | · 부동산 · 자동차 매도용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
인감증명서 용도가 온라인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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