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30키로 적용시간 및 속도위반 과태료/벌점, 위반여부 실시간 확인하기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4. 5. 18.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30키로 적용시간 및 속도위반 과태료/벌점, 위반여부 실시간 확인하기

목차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관련 법들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2~3배 늘어나고 벌점도 두 배로 늘어났는데요.

     

    혹시 교통 위반 행위를 했는지 애매하셔서 걱정이 되신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시간 및 과태료, 범칙금액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드리니 꼭 확인하셔서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간

     

    • 요일: 365일(평일, 휴일, 공휴일)
    • 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어린이 보호구역 할증 적용), 그 외의 시간(일반도로 기준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시간은 표지판에 특별한 시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이상 24시간, 36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8시 ~ 20시 사이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단속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된 벌금과 벌점이 적용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일반도로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단, 심야시간에도 30km/h로 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23년도 9월부터 아래와 같이 가변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속도제한 구역
    (사진출처: 중앙일보)

     

    • 07시 ~ 23시 : 30km/h
    • 23시 ~ 07시: 50km/h

     

    하지만 모든 스쿨존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잘 모르겠다면 그냥 30km/h이하로 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칙금(벌금),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행위 시 과태료,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됩니다.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당했을 때의 범칙금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경우는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유는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당했을 때는 벌금과 함꼐 벌점도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등 위반  13만원, 속도 30km/h초과 ~ 50km/h이하는 9만 원, 주·정차 위반을 하면 13만 원입니다.

     

    과속 기준은 흔히 알고 있는 10%를 허용해서 적용이 아니라 1km/h라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1) 위반 시 벌금(범칙금, 과태료)

     

    범칙행위 차량별 범칙금액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1. 신호·지시 위반 13만원 12만원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3. 속도위반 60km/h 초과 16만원 15만원
    40초과 60 이하 13만원 12만원
    20초과 40 이하 10만원 9만원
    20km/h 이하 6만원 8만원
    4. 통행금지·제한 위반 9만원 8만워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6. 정차·주차금지 위반 13만원 12만원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론 범칙행위 및 벌금

     

     

    2) 위반 시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위반시 벌점 30점, 20km/h이하의 과속 시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는 벌점 20점입니다.

     

    위반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일반도로
    1. 신호·지시 위반 30 15
    2. 속도위반 60km/h 초과 120 60
    40초과 60이하 60 30
    20초과 40이하 30 15
    20km/h 이하 15 -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20 10

     

     

     

    3)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 용어에 대해 헛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 과태료: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것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 부과
    • 범칙금: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
    • 벌점: 범칙금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 정지, 취소의 기준이 됨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위반 행위

     

    1) 불법주정차금지

     

    어리이 보호구역 스쿨존 불법주정차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시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도로의 3배인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과태료의 경우 아래 금액보다 1만 원이 더 부과되며,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시에도 1만원이 추가됩니다.

     

    이동장치 범칙금 과태료
    오토바이 9만원 10만원
    승용차 12만원 13만원
    승합차 13만원 14만원

     

    단,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스쿨버스 등이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 돼버려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

     

    따라서 위 표지판이 표시된 곳에서는 5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며 이는 스쿨버스, 학원버스 등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도 해당됩니다.

     

     

    2) 신호 및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h이하 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h로 서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아래와 같이 벌금 및 벌점을 받습니다.

     

    위반행위 범칙금(벌점) 과태료
    1. 신호·지시 위반 12만원(30점) 13만원
    2. 속도위반 60km/h 초과 15만원(120점) 16만원
    40초과 60이하 13만원(60점) 14만원
    20초과 40이하 10만원(30점) 11만원
    20km/h 이하 6만원(15점) 7만원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시속 30km/h 이하로 운전하더라도 주정차된 차량이나 구조물에 위해서 키가 작은 아이들은 보기 어려우며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경우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와 사고가 날 경우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뿐만 아니라 최대한 주의하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스쿨존 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림이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동장치 범칙금(벌점)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PM) 3만원(10점) 4만원
    오토바이 5만원(10점) 6만원
    승용차 6만원(10점) 7만원
    승합차 7만원(10점) 8만원

     

     

    4) 급제동, 급출발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급제동, 급출발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급제동 및 급출발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위반 행위,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시간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앱 및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서 긴장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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