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기 근로장려금 홈택스 모의 계산기 사용방법 완벽정리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4. 5. 7.

2024 정기 근로장려금 홈택스 모의 계산기 사용방법 완벽정리

목차

     

    5월 1일에서 31일 한 달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안심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에 계산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택스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 우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같은 가구라도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지원금액이 낮고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방법

     

     

    1) 모의계산 사이트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시기 전에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는 직접 이동을 하신다면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아래의 순서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홈택스 모의 계산

     

     

    2)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아래 그림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을 것이 많고 복잡해보시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총소득

     

     

    ① 부양자 나이 및 부양자 수

     

    부양자의 수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자 나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2005년 1월 2일 포함 이후 출생자
    • 고령자: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② 총소득

     

    총소득이란 말 그대로 작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번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총 급여)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가구별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총소득을 하나하나 계산하시려면 너무 막막하시죠?

     

    홈택스에서 [세금관련신청신고]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합니다.

     

     

     

    ③ 재산

     

    근로장려금의 재산조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 및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주택] 임차물건 기준시가x0.55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분양권 소유기준일('23.6.1)까지 불입금액
    금융재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도한 연도의 3.2 ~ 6.1까지의 일평균잔액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근로장려금 홈택시 모의 계산 재산 평가 방법

     

    재산 평가 내용을 보면 시가 표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어려우실 텐데요.

     

    구글에서 해당 항목의 시가표준액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부동산 시가표준액) 홈택스 등의 인증된 기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총 급여액 입력

     

    근로장려금 홈택스 모의 계산 총급여액 입력

     

    ① 근로소득 총액 입력

     

    근로소득 총액도 아래와 같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자료 조회]

     

     

    ② 사업소득 총액 입력

     

    우선 업종검색을 눌러서 업종코드를 선택한 후에 수입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총액이 합산됩니다.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잘 모르시겠다면 이 또한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4)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신청제외자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매년 신청하시는 년의 작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보유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단, 첫 번째 조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만약 5월 달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6월 ~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5%를 감액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5월에 신청하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대상,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vs 정기 신청 차이점 및 유리한 것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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