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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한 후에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이 무상으로 받을 경우, 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 때문에 가족, 친척들끼리 얼굴을 안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사태를 막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개편이라는 핫이슈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세 폐지/인하 찬성 및 반대 입장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 상속세 개편안, 찬성 vs 반대 입장 알아보기
1. 상속인 순위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
- 직계비속: 아들, 딸 및 손자, 손녀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 직계존속: 부모, 조부, 외조부와 같이 내가 태어나는데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사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피상속자(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식은 모두 동일한 순위를 가지게 되며, 1순위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데 아들/딸이 있다면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이 아니라 직계존속들과 동등한 순위를 가지게 되며, 직계비속 및 존속 둘 다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세 공제(면제) 및 계산 방법
상속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과 같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실제 내는 세율이 15%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상속공제 항목
상속공제의 종류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기초공제와 자녀/연로자/장애인 공제로 구성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에서 연로자공제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연로자공제는 자녀공제와 서로 중복돼서 계산될 수 없지만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 모두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구분 | 내용 | |
기초공제 | 2억원 |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5,000만원 +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 5억원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까지 |
2) 상속세 계산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초 + 인적 공제금액을 계산했을 때 5억 원보다 크면 이를 적용하고, 작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② 이후 배우자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 기초공제+인적공제: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를 더해서 계산
- 일괄공제: 무조건 5억원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더 공제 금액이 많아 유리한 것을 택 1 - 배우자공제: 5억원 ~ 30억 원
예를 들어서 상속공제액을 한 번 계산해 보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부친인 A씨가 돌아가셨으며 성년인 자식 1명, 미성년자(17세) 1명,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경우, ①번의 기초 공제액과 인적 공제액을 계산하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 기초공제 : 2억 원
- 자녀공제: 5,000만 원(성년) + 7,000만 원(미성년, 5천만 원 + 1천만 원 x 2년) = 1억 2천만 원
- 총 공제액: 3억 2천만 원
하지만 이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3억 2천만 원 대신 5억 원을 선택합니다.
다음 어머니로 인해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하면 최소 10억원을 공제(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 + 인적공제가 5억 원을 넘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가 많거나 공제에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야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상속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란 상속세 공제와 같은 개념이며 흔히 이야기하는 상속세는 10억까지 면제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위에서 상속공제액을 계산한 것과 같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을 더해서 기본적으로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되는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만약 사정에 의해서 실제 배우자가 상속액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상속공제 항목에 배우자공제가 있기 때문에 5억 원은 무조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본 면제 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다양한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10억 원의 주택 1채를 상속받는다고 하였을 경우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면제되는 액수가 다릅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본인)가 있을 때 | 배우자(어머니)만 있을 때 | 자녀(본인)만 있을 때 |
자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5~30억원 |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5~3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공제(면제) 금액: 10~35억원 | 공제(면제) 금액: 7~32억원 | 공제(면제) 금액: 5억원 |
3) 가족 간 상속 비율
가족 간 상속 비율은 법적으로 배우자는 50%를 더 받으며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동일하게 나누게 됩니다.
- 3인 가족: 배우자와 자녀는 1.5 :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4인 가족: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각 1.5 : 1 : 1로 상속받게 됩니다.
3.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10%씩 증가하며 최소 10% ~ 최대 50%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 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면 1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며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 6억 원 x 30%(세율) - 6천만 원(누진공제) = 1억 2천만 원
하지만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가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계산된 세액에서 30%를 더 부가하게 됩니다.
즉, 위에서 계산한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6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 1억 2천만 원 + 3천6백만 원(1.2억 x 0.3) = 1억 5,600만 원
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비슷한 증여세가 있는데 둘의 차이점 및 절세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헛갈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