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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가 공영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TV수신료를 해지하겠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TV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 및 해지 대상, 환불방법뿐만 아니라 TV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했던 방법도 함께 소개드리니 읽어보시면 생생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TV KBS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TV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
-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후 TV가 없는지 확인
2) 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없는 개별 주택의 경우에는 KBS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직접 한전 콜센터나 KBS 콜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 한전 콜센터: ☎ 123
- KBS 콜센터: ☎ 1588-1801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지 요청을 신청하면 한전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TV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3) 인터넷 해지 신청 방법
TV수신료 해지를 KBS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KBS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탭 선택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신규등록/TV말소] 선택
- 문의 작성을 통해 TV 수신료 해지하기
아래에서 그림과 같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수신료] 탭을 선택합니다.
②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신규등록/TV말소]를 선택합니다.
③ 로그인을 하며, 회원가입이 필요하시면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④ TV수신료 해제 문의를 작성하며 구분에서 [TV말소]를 선택합니다.
작성하시다 보면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를 적으라고 나오는데요.
본인의 번호가 궁금하시면 아래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을 마친 후 [등록]을 누릅니다.
⑤ 등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처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KBS수신료 해지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수일 내로 상담원에게서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2. TV수신료 해지 대상
TV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없는 가정만 가능합니다.
KBS 시청여부 및 공중파 케이블 연결 등과는 무관하게 TV(수상기)만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TV뿐만 아니라 주방에 설치된 미니 TV 등 KBS를 수신할 수 있는 모든 기기가 없어야지만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데요.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직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합니다.
직원 방문을 통해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KBS의 최종 확인을 거친 후,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TV수신료 환불 방법
실제 TV가 없어서 TV수신료의 해지 대상이라면 해지 신청을 늦게 하신 경우도 그동안 낸 TV수신료에 대해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TV가 얼마나 없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3개월을 기준으로 TV수신료 환불 신청을 다른 콜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TV가 없었던 기간 | TV 수신료 환불 신청 전화번호 |
3개월 이내 |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 |
3개월 이상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4. TV수신료를 안내면?
KBS 및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TV수신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재는 TV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TV가 있지만 TV수신료를 안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아래 두 가지일 텐데요.
- ① TV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② TV가 없다고 신고한 후 구입하거나, TV가 있지만 없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①번의 경우는 매달 3%인 75원이 과태료로 부가되며 1년에 900원입니다.
②번의 경우는 1년 치 수신료인 3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금액적으로 큰 불이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 낼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을 경우 국세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TV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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