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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9세 이하(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회에 나눠서 쓸 수 있음(2명이면 2년)
- 부모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도 가능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 가능
2. 지급액
- 육아 휴직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월, 최소 70만원/월)를 지급
- 단, 지급액 중 25%는 휴직기간이 아니라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 지급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위에서 설명한 육아휴직 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에 한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액(통상임금 100%) |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 |
★ 첫 3개월은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2) 지급금액 계산하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지급액은 공통으로 사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므로 부모 모두 총 3개월을 같이 휴직하였다고 해도
각각 3개월 x 300만원 = 900만원이 아닙니다.
· 엄마와 아빠가 같이 휴직한 기간이 다를 경우 남은 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인 최대 150만원만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의 표에 자세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 1개월 | 아빠 2개월 | 아빠 3개월 | |
엄마 1개월 | 아빠: 200 엄마: 200 |
아빠: 200+150 엄마: 200 |
아빠: 200+150+150 엄마: 200 |
엄마 2개월 | 아빠: 200 엄마: 200+150 |
아빠: 200+250 엄마: 200+250 |
아빠: 200+250+150 엄마: 200+250 |
엄마 3개월 | 아빠: 200 엄마: 200+150+150 |
아빠: 200+250 엄마: 200+250+150 |
아빠: 200+250+300 엄마: 200+250+300 |
4. 신청시기 및 방법
1)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가능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신청방법
·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준비 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자료 사본 1부 |
신청 방법 |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 사업주(기업)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 방문 및 우편 |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링크
나라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모두 사용하셔서 건강하고 이쁘게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