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600만원 지원 - TrendSteady Blood
지원서비스 / / 2023. 7. 10.

3+3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600만원 지원

목차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9세 이하(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회에 나눠서 쓸 수 있음(2명이면 2년)
    • 부모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도 가능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 가능

     

     

    2. 지급액

     

    • 육아 휴직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월, 최소 70만원/월)를 지급
    • 단, 지급액 중 25%는 휴직기간이 아니라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 지급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위에서 설명한 육아휴직 지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에 한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액(통상임금 100%)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

     

    ★ 첫 3개월은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2) 지급금액 계산하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지급액은 공통으로 사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므로 부모 모두 총 3개월을 같이 휴직하였다고 해도

       각각 3개월 x 300만원 = 900만원이 아닙니다.

     

    · 엄마와 아빠가 같이 휴직한 기간이 다를 경우 남은 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인 최대 150만원만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의 표에 자세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 1개월 아빠 2개월 아빠 3개월
    엄마 1개월 아빠: 200
    엄마: 200
    아빠: 200+150
    엄마: 200
    아빠: 200+150+150
    엄마: 200
    엄마 2개월 아빠: 200
    엄마: 200+150
    아빠: 200+250
    엄마: 200+250
    아빠: 200+250+150
    엄마: 200+250
    엄마 3개월 아빠: 200
    엄마: 200+150+150
    아빠: 200+250
    엄마: 200+250+150
    아빠: 200+250+300
    엄마: 200+250+300

     

     

    4. 신청시기 및 방법

     

    1)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가능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신청방법

     

    ·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자료 사본 1부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센터 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링크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양식

     

     

    나라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모두 사용하셔서 건강하고 이쁘게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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