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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재산세의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란 주택, 건축물, 토지 및 항공기와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일반인들은 보통 아파트 등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데요.
납부 기간이 2주로 비교적 짧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1개월 까지 3%, 이후는 1개월마다 0.75%씩 과태료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깜빡 잊으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일
- 재산세 부과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은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차이로 몇십~몇백만 원의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소유권 이전일 | 재산세 대상자 |
5월 31일 | 매수인 |
6월 2일 | 매도인 |
6월 1일 | 매수인 |
이는 그 집에서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 1일 때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1년 치 재산세의 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은 등기 날짜와 잔금 날짜 중 빠른 날짜로 계산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
2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총 재산세 | 납부 시기 |
20만원 미만 시 | 1회 납부(7월 16일 ~ 31일) |
20만원 이상 시 | 2회 납부 - 1회차: 7월 16일 ~ 31일 - 2회차: 9월 16일 ~ 30일 |
※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7월에 한 번 납부하고 9월에 다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미납 시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1개월 까지는 3%, 이후는 1개월마다 0.75%씩 중과됩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휴대폰으로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PC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아직 깔지 않으시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재산세 납부(핸드폰)
재산세는 핸드폰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방세의 납부, 신고 등이 직관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1) 스마트 위택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납부]를 선택합니다.
(2) 납부할 지방세(재산세)를 선택합니다. (아직 납부 버튼은 누르지 않습니다.)
(3) 납부할 금액의 상세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의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회원납부]를 클릭합니다.
(4)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재 등 원하는 결재수단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 납부(PC)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탭의 [납부하기] 선택 후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3) 납부할 재산세를 선택한 후 [납부]를 클릭한 후 본인이 원하는 수단으로 결재합니다.
4. 재산세 납부 시 주의할 점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시 납부 시간은 07:00 ~ 23:30입니다.
최대한 늦게 내려고 했다가 마지막 날 밤 11시 30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24년 7월 재산세 납부 카드 할인
24년 7월 재산세 납부 카드 할인은 예전에 비해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캐쉬백이나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이벤트 등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소수의 카드만 결제할인 및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은 모두 꼭 받아야하기 때문에 24년 7월 재산세 납부 카드 할인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 할인, 무이자 할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