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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출산 가정을 위해 많은 혜택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1월: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최근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무관)
주택 구입 | 전세자금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연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1억 3천만원 이하 |
금리 | 1.6 ~ 3.3% | 1.1 ~ 2.3% |
금액 |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을 한 뒤에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이익에 대해서 일부 돈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주변의 집값 상승분 및 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된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
이때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부과 기준들이 완화되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행 | 변경 | |
초과이익 면제 기준 상향 | 3,000만원 | 8,000만원 |
부과 구간 완화 | 2,000만원 | 5,000만원 |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미룸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 조합설립인가일 |
또한 1주택자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내용도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1주택 보유기간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20년 이상 |
감면되는 부담금 | 50% | 60% | 70% |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등의 5개 도시로 1989년 정부가 폭등하는 집 값을 잡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도시로 노후화로 인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낮은 용적률과 안전진단 등의 제약으로 재건축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하고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등의 5개 도시로 1989년 정부가 폭등하는 집 값을 잡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입니다.
5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 및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결혼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녀 출산하였을 경우 우선 공급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함) |
공급 |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 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 공급 연 3만 가구 |
공공분양(뉴:홈)은 ① 나눔형 35%, ② 선택형 30%, ③ 일반형 20%의 비중이며 통합공공임대 10%를 배분합니다.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기준 강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
이러한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예를들어 집값이 1억 원일 때 예정에는 전세금이 1억 원으로 집값과 동일해도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24년 7월부터는 전세금이 9,000만 원 이하로 낮춰야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주었으나 변경 후에 140%까지만 인정해 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90% x 140%)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반환을 보장해주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전세가율 | 100% | 90% |
공시가격 인정 | 190% | 140% |
반환 보장 금액 | 190% | 126% |
단,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지금까지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회수는 부부합산 1회였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부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며 동일 날짜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의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시행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2024년 3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원래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이 더 연장되어 25년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적용 요건 | .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
비과세한도 | 500만원 | |
적용 기간 | 2023.12.31 | 2025.12.31 |
일몰제도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도 있지만 2024년도에 사라지는 일몰제도도 있습니다.
일몰제도란 의회에서 재입법이되지 않으면 어떤 법률이나 프로그램 등이 정해진 기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는 제도입니다.
- 어떤 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해서 현재에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
- 상황이 변화하여 존재이유가 희박해진 것
이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특정 기한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임시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최소한의 검토는 진행됩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최근 가계부채가 우려될 수준만큼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3년 9월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도 2024년 1월까지만 공급할 예정입니다.
2)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2022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년이 연장되었으며 올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도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