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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란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는 수가(금액) 및 본인부담금을 알려드리니 금액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가급여를 받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잘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재가급여 종류
재가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2024 재가급여 수가 및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은 공단 부담(85%)과 본인 부담(15%)으로 이루어지며 한도액을 초과 시에는 100%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30분 이용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금액은 아래 방문 요양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 등급에 따른 월 재가급여액에서 차감(85%): 16,630원
- 실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15%): 2,495원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0원)입니다.
1)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 | ||
15% | 감경 9% |
감경 6% |
||
30분 | 16,630원 | 2,495원 | 1,497원 | 998원 |
60분 | 24,120원 | 3,618원 | 2,171원 | 1,447원 |
90분 | 32,510원 | 4,877원 | 2,926원 | 1,951원 |
120분 | 41,380원 | 6,207원 | 3,724원 | 2,483원 |
150분 | 48,250원 | 7,238원 | 4,343원 | 2,895원 |
180분 | 54,320원 | 8,148원 | 4,889원 | 3,259원 |
210분 | 60,530원 | 9,080원 | 5,448원 | 3,632원 |
240분 | 66,770원 | 10,016원 | 6,009원 | 4,006원 |
2) 방문 목욕
방문 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
- 소요시간이 40분 ~ 60분 미만이면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
방문목욕 서비스 | 급여비용 | 본인부담 | ||
15% | 감경 9% |
감경 6% |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원 | 12,701원 | 7,620원 | 5,080원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원 | 11,451원 | 6,871원 | 4,5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 7,151원 | 4,290원 | 2,860원 |
3) 방문 간호
방문 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간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 |
||
15% | 감경 9% |
감경 6% |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0,760원 | 6,114원 | 3,668원 | 2,446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1,110원 | 7,667원 | 4,600원 | 3,067원 |
60분 이상 | 61,490원 | 9,224원 | 5,534원 | 3,689원 |
4) 주·야간 보호센터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합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추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식비: 한 끼 평균 2,000 ~ 3,000원
- 간식비: 1회 기준 500 ~ 1,500원 / 일일 평균 2회 제공
만약 노인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이신 어르신이 하루 6시간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본인 등급에 따른 월 재가급여액에서 차감(85%): 42,500원
- 실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15%): 6,375원(본인부담)+3,000원(한 끼)+1,500원(1회)=10,875원
분류/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 |
|||
15% | 감경 9% |
감경 6% |
|||
3시간 이상 | 1등급 | 39,810원 | 5,972원 | 3,583원 | 2,389원 |
2등급 | 36,850원 | 5,528원 | 3,317원 | 2,211원 | |
3등급 | 34,020원 | 5,103원 | 3,062원 | 2,041원 | |
4등급 | 32,470원 | 4,871원 | 2,922원 | 1,948원 | |
5등급 | 30,920원 | 4,638원 | 2,783원 | 1,855원 | |
인지지원등급 | 30,920원 | 4,638원 | 2,783원 | 1,855원 | |
6시간 이상 | 1등급 | 53,360원 | 8,004원 | 4,802원 | 3,202원 |
2등급 | 49,420원 | 7,413원 | 4,448원 | 2,965원 | |
3등급 | 45,620원 | 6,843원 | 4,106원 | 2,737원 | |
4등급 | 44,070원 | 6,611원 | 3,966원 | 2,644원 | |
5등급 | 42,500원 | 6,375원 | 3,825원 | 2,550원 | |
인지지원등급 | 42,500원 | 6,375원 | 3,825원 | 2,550원 | |
8시간 이상 | 1등급 | 66,360원 | 9,954원 | 5,972원 | 3,982원 |
2등급 | 61,480원 | 9,222원 | 5,533원 | 3,689원 | |
3등급 | 56,760원 | 8,514원 | 5,108원 | 3,406원 | |
4등급 | 55,210원 | 8,282원 | 4,969원 | 3,313원 | |
5등급 | 53,640원 | 8,046원 | 4,828원 | 3,218원 | |
인지지원등급 | 53,640원 | 8,046원 | 4,828원 | 3,218원 | |
10시간 이상 | 1등급 | 73,110원 | 10,967원 | 6,580원 | 4,387원 |
2등급 | 67,720원 | 10,158원 | 6,095원 | 4,063원 | |
3등급 | 62,570원 | 9,386원 | 5,631원 | 3,754원 | |
4등급 | 61,000원 | 9,150원 | 5,490원 | 3,660원 | |
5등급 | 59,450원 | 8,918원 | 5,351원 | 3,567원 | |
인지지원등급 | 53,640원 | 8,046원 | 4,828원 | 3,218원 | |
13시간 이상 | 1등급 | 78,400원 | 11,760원 | 7,056원 | 4,704원 |
2등급 | 72,630원 | 10,895원 | 6,537원 | 4,358원 | |
3등급 | 67,100원 | 10,065원 | 6,039원 | 4,026원 | |
4등급 | 65,540원 | 9,831원 | 5,899원 | 3,932원 | |
5등급 | 63,990원 | 9,599원 | 5,759원 | 3,839원 | |
인지지원등급 | 53,640원 | 8,046원 | 4,828원 | 3,218원 |
5) 단기보호
단기보호란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 | ||
15% | 감경 9% |
감경 6% |
||
1등급 | 70,500원 | 10,575원 | 6,345원 | 4,230원 |
2등급 | 65,280원 | 9,792원 | 5,875원 | 3,917원 |
3등급 | 60,310원 | 9,047원 | 5,428원 | 3,619원 |
4등급 | 58,720원 | 8,808원 | 5,285원 | 3,523원 |
5등급 | 57,110원 | 8,567원 | 5,140원 | 3,427원 |
3. 재가급여 가산 적용
위에서 말씀드린 재가급여 비용은 아래와 같을 때는 금액이 가산되어 적용이 되는데요.
1) 야간/심야가산
- 야간(오후 6시 ~ 10시)에 제공한 재가급여(서비스)는 20%가 가산되어 적용
- 심야(22시 ~ 익일 6시)에 제공한 재가급여는 30%가 가산되어 적용
2)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재가급여에 대해서는 30%가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3) 유급휴일가산
근로자의 날이나 유급 휴일에 제공한 재가급여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단, 위의 가산들은 재가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만약 심야, 휴일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중복으로 가산되지 않고 최고 %로 한 번만 가산이 됩니다.
2024년 재가급여 및 재가급여 월한도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되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가급여 및 재가급여 월한도액, 재가서비스 종류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