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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이 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검사기간을 놓치거나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기간이 잘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이 쉽게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니 필요 없는 과태료를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3줄 요약
1. 자동차 검사는 새 차는 4년 이후에 처음,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합니다.
2.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자동차 검사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아주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1.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안전한 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의 종류는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① 정기검사와 ② 종합검사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차에 대해서 실시하는 검 |
종합검사를 받는 지역은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전 지역과 각 시/도의 세부 지역입니다.
본인이 종합검사 대상지역이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자가용 승용차 | 최초검사: 신규등록차량은 4년 후 |
최초검사 후: 매 2년 | |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트카) | 최초검사: 2년 후 |
최초검사 후: 매 1년 | |
경형, 소형 승합자 및 화물차(1톤 이하)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차 | 차령 2년 이하: 1년 |
차령 2년 초과: 6개월 | |
기타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
차령 5년 초과: 6개월 |
자동차 검사 시기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입니다.
검사 장소는 지역에 상관없이 받기 편하신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 지정 정비 업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시길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지연 과태료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아래와 같이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 2만원씩 추가 가산 |
115일 이상 초과 | 60만원 |
4.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
이렇게 꼭 알아야하는 자동차 검사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중간의 [자동차검사 예약]을 선택합니다.
Step2. 중간의 [자동차검사]를 선택합니다.
Step3.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필수) 및 '자동차 등록번호(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Step4. 아래그림과 같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검사기간 알람 서비스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요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 잊고 기간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검사기간 알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tep1. 우선 좌측 상단의 (≡)의 선택하신 후 아래 순서재로 선택하십니다.
-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Step2. 정보수집(필수)를 선택하신 후 자동차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Step3.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한 후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만약 접속이 어려우신 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고객센터(1577-0990)에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넘기시게 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