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면허증 교환 및 발급방법 총정리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5. 1. 28.

외국인 운전면허증 교환 및 발급방법 총정리

목차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외국인도 쉽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 ①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
    • ② 대한민국 국내 운전면허증을 취득
    • ③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에서 교환하여 발급

     

    아래에서 3가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필요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렌터카 등의 자동차를 운전하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되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운전을 한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2.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래 절차에서 모든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기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한국어로만 교육이 진행됩니다.

     

    ② 신체(적성검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③ 학과시험(필기)

    교통법규와 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시험이 제공됩니다.

     

    ④ 기능시험

    차량의 기본 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1종 보통과 2종 보통에 한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지원됩니다.

     

    ⑤ 도로주행시험

    실제 교통 상황에서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영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면허시험 순서 및 방법 알아보기

     

     

    3.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1) 국내면허 인정국가

     

    외국인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 방법은 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신뢰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면허에만 적용되며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일 경우에는 교환발급이 불가합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는 총 139개국으로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시험 없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국가명
    아시아
    (26개국)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부 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 도(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 주),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즈공화국, 키리바시, 태국, 통 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28개국)
    그레나다,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뉴에보레온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 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 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 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 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 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미 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 다주, 미시간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 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 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
    저지주)
    유럽
    (3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 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 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 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12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8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 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부룬디, 부루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 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튀니지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전문) 2023.11.22.pdf
    0.06MB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교환 신청 방법

     

    신청장소와 신청이 가능한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신청자: 본인(대리 불가), 외교부 발급 신분증 소지자(대리 접수 가능)

     

    일반인의 경우는 대리접수가 불가하지만, 아래와 같은 외교부 장관이 발생한 신분증이 있다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외교관 신분증(D)
    • 영사신분증(C, H)
    • 특별 신분증(I 및 A,B)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제출한 구비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적성, 학과시험을 본 후,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해 줍니다.

     

    3) 교환 필요 서류

     

    면허 인정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운전면허증 원본: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2. 여권 원본: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원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원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4. 컬러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3.5cm x 4.5cm) 3매가 필요합니다.
    5.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 출입국사실 증명서: 출생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7. 발급 수수료: 일반(영문, 국문)은 10,000원,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라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외국인등록증원 대신 필요하며, 면허 불인정국가라면 학과시험 응시료 10,000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더 다양한 대상별 구비서류가 궁금하시다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면허증 구비 서류

     

     

    4) 교환 시 주의 사항

     

    외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만 인정됩니다. 임시면허증, 연습면허증, 운전허가증 등은 교환 발급 불가합니다.

     

    ②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된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된 인증서

     

    ③ 제출 서류 상태

    제출된 인증서에 분리 흔적(스템플러/매듭 등의 분리자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요구 또는 신청 반려 가능성 있습니다.

     

    ④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여권

     외국면허 발급일자에 체류한 사실 및 90일 체류 확인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 90일 이상 체류 확인 불가 시 교환 발급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환 발급되는 면허

    국내면허 2종 보통에 한해서만 교환 발급이 가능하며 상호인정 협약 국가(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의 경우 해당 종별 면허로도 교환 발급이 가능합니다.

     

    ⑥ 구비서류의 성명 또는 출생일 일치 필요

    구비서류의 성명 또는 출생일이 상이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사관 확인서 또는 기타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운전면허증 FAQ

     

    Q1)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A1)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나라가 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방문객만 가능하며, 장기 체류자(90일 초과)는 한국면허로 교환해야 합니다.

     

    Q2) 내국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 면허증은 없고, 해외 면허증만 있다면 국내면허증과 동일한가요?

    A2)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외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고 국내 면허증이 없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Q3) 외국운전면허증을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①외국인 운전면허증 원본, ② 여권 원본, ③ 외국인등록증원(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④ 컬러사진(3.5x4.5) 3매, ⑤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발급수수료가 필요합니다.

     

    Q4) 외국인이 적합한 면허증이 없이 국내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5) 불법체류자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A5) 정당한 방법으로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렸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외국인도 쉽게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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