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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던 합의금을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빠른 합의를 위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인데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 등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개선 주요 내용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편의 핵심내용은 그동안 경상환자에게 지급하였던 합의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23년에 근육 긴장, 염좌 등 경상환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무려 1조 4000억 원인데요.
이는 같은 해 치료비인 1조 3000억 원보다도 1000억 원이 더 큰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근육긴장, 염좌로 202회 통원치료를 받고 1,340만 원 치료비 수급
- 사이드미러 접속사고로 12급 경상이었으나 6개월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500만 원과 합의금 300만 원을 수급
이렇게 과도한 합의금이 무고한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1) 경상환자 합의금 폐지
-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등급과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치료비 지급 기준 강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치료비 지급 기준을 정비합니다.
-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장기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보험금 수령 방지
이번 개편안에서는 합의금을 받고 다른 보험금도 이중으로 받는 행위를 차단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타 보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중복 수급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 자동차보험 개선 시기
정부는 위에서 설명드린 개선안을 올해 2025년 안에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합의금 지급 기준 변경,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2025년 내 관련 법령 개정 완료
-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 도입: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
3. 자동차보험료 절감 효과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통해서 무고한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지길 기대하면서, 또 꼭 필요한 사고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지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