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신고 기간, 홈택스 납부 방법, 환급 알아보기 - TrendSteady Blood
다양한 정보 / / 2024. 1. 18.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신고 기간, 홈택스 납부 방법, 환급 알아보기

목차

     

    최근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1월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기간으로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드리며 간편하게 계산/신고하는 방법 및 부가세 환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면세를 제외하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의 지불하는 금액에는 모두 부가세 10%가 미리 포함되어 있어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이를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보통 물건을 사는 영수증을 살펴보시면 부가세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

     

    일반과세자는 반년마다 한번씩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실시합니다.

     

    구분 과세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1 ~ 6.30 7.1 ~ 25
    7.1 ~ 12.31 다음해 1.1 ~ 25
    간이과세자 1.1 ~ 12.31 다음해 1.1 ~ 25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본인이 일반과세자이신지 간이과세자이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완하하고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편의를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율 10% 1.5~4%
    신고 및 납부 연 2회 연 1회

     

     

    이 외에도 간이과세자 중에서 매출이 적다면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그렇다면 매출액이 적다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고 해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상황을 보고 보다 유리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세는 매출액 및 매입액에 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구분 부가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 매입세액 = 매입액 x 1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0원이라고 할 경우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10%인 1,000원이지만 소매업을 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여기에 15%를 곱해서 150원이 매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관련 판매업, 음식점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일부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및 지원 관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1.7.1 이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시거나 또는 실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계산기,부가세계산기 (find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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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다른 것을 선택하신다면 다음 단계에서 홈택스에서 알려줍니다.

     

    부가세 홈택스 신고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2) 본인에게 맞는 과세자를 선택하신 후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일반/간이 과세자 정기 신고

     

     

    이때 팝업에서 세금비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모르는 부분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세금신고' 항목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세부사항을 입력 및 확인합니다.

     

    사업자 세부사항은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나타납니다.

     

    부가세 신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정보 입력


     

    이후 과세자의 입력 서식을 선택합니다. 어떤 서식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더라도 로그인한 사람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서 관련 있는 대상 서식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차분하게 작성하신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잘못 기입하셨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시기 전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로 기입하시고 나중에 차근차근 수정하셔도 됩니다.


     

    4) 최종 제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홈택스 납부
    홈택스 부가가치세 납부

     

     

     

    6. 부가세 환급 기간

     

    부가세의 환급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낸 세금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세무서에서 심사를 거친 후 환급 여부 및 세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므로,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모두 기간 내에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업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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