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3+3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600만원 지원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9세 이하(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회에 나눠서 쓸 수 있음(2명이면 2년)부모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도 가능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 가능 2. 지급액 육아 휴직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월, 최소 70만원/월)를 지급단, 지급액 중 25%는 휴직기간이 아니라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3. 지급 특례 1) 3+3 부모..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