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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잃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잠도 안 올 지경일 텐데요.
이러한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가입비가 부담되어 선뜻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을 위해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렵죠?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는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서 3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아쉽게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역분들께서는 아래 사업개요표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개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지원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단,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예) '23.8.11 신청 시 , 1983.8.12(만 39세) ~ 2004.8.11(만 19세)에 출생하신 분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23. 7.26(수)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하기 링크 (방문접수 시에는 필요서류가 더 많아지므로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24-인천 |
경기 | 경기민원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청년안방 |
경북 | 경북청년e끌림 |
경남 | 경남바로서비스 |
세종 | 정부24-세종 |
충남 | 정부24-충남 |
3. 신청자격
◎ 만 19~39세 청년 (단,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불가)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 가입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 위의 신청자격 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하기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제출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크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을 제출하고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류도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에만)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
5. 선정결과 발표
1) 발표 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됩니다.
◎ 보증료는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이의 신청
◎ 부정합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좋은 조건이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 조기 마감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하셔서 30만원을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