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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은 면허의 종류(1종, 2종) 및 고연령자냐에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 갱신'으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은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한 경우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한 경우 |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한 경우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한 경우 | 9년 주기, 6개월 기간 |
3) 고연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 2011.12.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1.1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75세 이상 3년 주기
위의 내용 중 헛갈리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2.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직접 방문하고 대기시간이 길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당일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수령 기간이 오래 걸리고 찾으러 가야하지만 집에서 대기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우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해당 사이트에 메인 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1종 or 2종을 선택합니다.
2) 실명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합니다.
3) 신청 이용약관, 수수료 안내, 면허정보,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허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정직하게 작성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자동으로 정보가 연동됩니다.
6)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을 등록합니다.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면허증 발급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규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페이지의 상단의 [허용되는 사진 규격]을 누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7) 면허증의 종류, 언어, 수령방법 및 날짜 등을 선택합니다.
8) 면허증 발급 상황을 알기 위해서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9) 신청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재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은 위에서 소개해 드린 것에서 4), 5) 번의 질병 및 신체에 대한 보고서, 건강검진 관련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현장방문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전국면허시험장: 당일 수령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단, 강남경찰서는 제외): 당일 수령 불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는 당일에 운전면허증을 수령하고 싶으셔서 일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경찰서 말고 전국의 면허시험장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일에 일찍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하실 때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종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적성검사인 신체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도로교통공단 민원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2종 운전면허 갱신은 적성검사가 없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필요 없으며 사진도 1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1매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4.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않으면
-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과태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 가산금이 5% 부과되고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을 잊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운전면허 도움되는 글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였지만 대리 수령이 필요하신 경우는 아래 글에 쉽게 총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조회(면허번호, 취득일 등) 확인 및 PDF저장/출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