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대상, 환급액, 신청방법 및 캐시백 많이 받는법 - TrendSteady Blood
금융 / / 2024. 3. 16.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대상, 환급액, 신청방법 및 캐시백 많이 받는법

목차

     

    요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매달 이자를 내시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오는 3월 18일부터 정부는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일부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1명당 평균 7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빨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현금으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급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법도 설명드리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손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캐시백)이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게 총 3천억 원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및 캐피탈 사를 의미합니다.

     

     

    1) 지원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을 받는 자

     

    2)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입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3) 이자 환급 신청 시기

     

    신청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지원대상의 계좌 중 하나라도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부되지 않았다면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를 보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시기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시기

     

    1) 지원대상 계좌는 'A'와 'B' 2개이며 'C'는 금리가 8%로 7% 미만이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A'는 이자납입 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환급기준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B'는 아직 1년 이상 이자납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최종 환급가능 분기는 'B'의 이자납입이 1년이 지난 '24.2분기에 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금액

     

    금융기관은 이자환급을 신청한 대상자 중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환급금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다른 문서에서 관련된 문서를 읽어보시면 '차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은데 최대로 지원해 주는 대출금액 기준은 1억 원입니다. 만약 더 많은 금액을 빌리셨더라도 아쉽게도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 x 해당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기준으로 판단되며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규모 0.5% 적용 금리 - 5% 1.5%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만약 2023년 12월 31일 대출 잔액이 9천만 원이고 금리가 6%셨다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셨더라도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9천만 원 * 1% (6%-5%) = 90만 원

    위에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조건은 대출 잔액 1억 원 이상에 대출 금리가 6.5% 이상이셨을 경우는 1억 원  x 1.5%로 계산되어 150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환급 신청 일자

     

    각 금융기관들이 3월 13일(수)부터 지원가능한 대상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문자메시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문자메시지

     

    문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관련 내용을 자사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환급 대상자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 일자 및 5부제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더라도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여부, 환급 금액 등은 신청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3월에 신청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시라도 3월 이후에 언제든지 신청하고 동일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 받을 수 있다면 빨리 신청하고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 ~ 3.25(월) 3.26(화) ~ 3.28(목) 3.29(화) ~ 4.5(목)
    2분기 4.1(월) ~ 6.24(월) 6.25(월) ~ 6.27(목) 6.28(금) ~ 7.5(금)
    3분기 7.1(월) ~ 9.24(화) 9.25(수) ~ 9.27(금) 9.30(월) ~ 10.8(화)
    4분기 10.1(화) ~ 12.31(화) '25.1.2(목) ~ 1.6(월) '25.1.7(화) ~ 1.14(화)

     

    소상공인 대출이자 신청 및 환급일정
    소상공인 대출이자 신청 및 환급일정

     

     

    신청 5부제

     

    곧 있을 1분기 신청 기간에는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번호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입니다. 만약 1980년도에 태어나셨다면 20일(수)에 신청하시거나 모두 신청이 가능하신 23 ~ 2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해당 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소상공인 대출이자 신청 5부제
    소상공인 대출이자 신청 5부제

     

     

    2) 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 분들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를 제외하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법인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 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외 필요한 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페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신청 필요서류
    소상공인 대출이자 신청 필요서류

     

     

    4.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소인업은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탈 사 등)은 우편이나 온라인 같은 별도의 접수 방법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tep1: 위의 링크의 신청서비스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
    소상공인 대출이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

     


     

    Step2: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문항에 대해서 "예" / "아니오" 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대출이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Step3: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본인인증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본인인증


     

    Step4: 이자환급정보를 조회를 합니다.

     

    이자환급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이자환급 대상이 아님"을 표시하고 종료가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보 조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보 조회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정보: 금리, 대출잔액, 이자 1년 납입 여부를 나타내며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환급예상액은 0원입니다.

    • 환급예상액: 1년 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경우 나타나는 금액(미납입 상태에서는 0원으로 표시됨)

    • 이자환급액: 실제 신청인에게 지급된 후 나타나는 금액(미지급 상태에서는 0원으로 표시됨) 

     

    5.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최대로 받는 법

     

    대출이자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가능한 계좌들의 이자 납입 기간이 모두 1년이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은 1억 원이며, 환급받을 수 있는 대출 계좌들이 여러 개가 있고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환급금을 가장 많이 받을 조합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시점에서 하필 금리가 가장 높고 금액이 많은 계좌가 포함이 안된다면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와 같이 'A', 'B', 'C' 3개의 계좌가 있고 각각 아래와 같이 대출 및 이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A계좌: 3천만 원 / 금리 6.5%
    • B계좌: 5천만 원 / 금리 6.0%
    • C계좌: 7천만 원 / 금리 5.5%
    계좌 및 금리 A계좌: 3천만 원 B계좌: 5천만 원 C계좌: 7천만 원 환급대상 계좌
    환급액
    금리 5.5% 금리 6% 금리 6.5%
    환급 % 0.5% 1% 1.5%
    경우1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5천 ↓) A, B, C 95만원
    경우2 3천만 원   7천만 원 A, C 120만원
    경우3   3천만 원(2천 ↓) 7천만 원 B, C 135만원
    경우4   5천만 원 5천만 원(2천 ↓) B, C 125만원

     

     

    • 경우 1 : 3천만 원 x 0.5% + 5천만 원 x 1% + 2천만 원 x 1.5% = 95만 원
    • 경우 2 : 3천만 원 x 0.5% + 7천만 원 x 1.5% = 120만 원
    • 경우 3 : 3천만 원 x 1% + 7천만 원 x 1.5% = 135만 원
    • 경우 4 : 5천만 원 x 1% + 5천만 원 x 1.5% = 125만 원

    모든 계좌가 모두 1년 치 이상 이자가 납입되었을 경우, 자동 계산을 통해서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계좌가 1년 치 미만으로 이자가 납입되었고 이 시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A'와 'C' 계좌만으로 환급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최대 금액은 경우 2의 1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대비 15만 원이나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되어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계좌가 1년 이상 이자가 납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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