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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은 2023년 대비 지원금이 13.16%(4인가족 기준)나 인상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및 기간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월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가족 수가 늘어나면 1인당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7인 이상의 가족부터는 1인당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7인 가구는 월마다 아래와 같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7인 가구 지원액: 2,437,800 + 286,9000 = 2,724,700원
또한, 긴급 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 연료비를 1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개월이지만 긴급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1개월 | 최대 2개월 | 최대 3개월 |
주거지원 | 1개월 | 최대2개월 | 최대 9개월 |
의료지원 | 1회 | - | 1회 |
교육지원 | 1회(분기) | - | 3회(분기) 범위내 추가 연장 |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대상이며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페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내용이나 긴급지원 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3가지 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 기준중위 소득75%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2024 기준중위 소득75% |
1,671,334원 | 2,761,956원 | 3,535,993원 | 4,297,435원 | 5,021,801원 | 5713,777원 |
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몇 % 인지 정확히 모르실 텐데요.
아래의 글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글 안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 계산도 손쉽게 가능하십니다.
23년, 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및 내 중위소득 계산 방법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3억 1,000만원 | 1억 9,400만원 | 1억 6,500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가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이 3,500만 원 이하로 기준 금액에 이 금액들을 더하면 위의 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고시 및 지침을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년 | 고시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원 | 3,456,000원 | 4,343,000원 | 5,400,000원 | 6,330,000원 | 7,227,000원 | |
24년 | 고시 (생활준비금 통합)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12,695,000원 | 13,618,000원 |
예를 들어 2024년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금융재산이 11,729,000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없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365일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T.129)에 전화로 신청
3) 필요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 서류는 사유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지원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긴급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면 1일 안으로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을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긴급하기 때문에 금액을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심사를 거쳐서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지원 연장 또는 종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원 자격이나 내용 등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