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퇴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잠시동안 납부를 중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방법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총정리해 드리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 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나 사업장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① 지역 가입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병역의무수행, 재학
- 교정시설 수용,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1년 미만 행방불명
- 3개월 이상 입원
-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 사업중단, 휴직(기타 사유)
-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기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②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전 후 휴가, 육아 휴직, 휴직(기타 사유)
- 병역의무수행, 재학
- 3개월 이상 입원, 산재요양
- 무보수 대표이사
- 무급 근로자
-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 기타
2.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신고) 의무자
가입자 종류 | 신청 의무자 |
지역 가입자 | 가입자 본인(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
사업장 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
②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이후에 신청하였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며 완납한 월은 납부 예외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 신청방법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을 때)
- 우편 및 팩스
납부예외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서식자료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증 필요 서류
입증이 필요한 서류는 납부예외 사유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납부예외 사유 | 입증서류 |
사업중단, 실직 | 실업급여 수령, 퇴직 증명, 휴폐업 사실 등 |
휴직 |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청징수부 등 |
병역의무 | 별도 입증자료 없음 |
학생 |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
입증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연금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납부예외 기간 및 종료
① 납부예외 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납부예외일이 시작한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에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하면 전달까지 면제가 가능한데요.
납부예외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기가 애매하면 납부예외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1년마다 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②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 예외 기간 중에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하였는데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에 취업했다면 회사 담당자가 취득신고를 대신하며,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해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납부예외 FAQ
납부예외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소개드립니다.
Q1. 납부예외 신청 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A1.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낼 수 있나요?
A2.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기면 다시 보험료는 내야하나요?
A3. 재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